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막상 연말이 되면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게 되고 늦게 준비할수록 공제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세테크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고, 확실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9월부터 챙겨야 할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챙겨 주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중간 점검하기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을 중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이용액 80%
- 공제 기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용법: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사용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챙기세요.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9월은 남은 4개월의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2. 놓치기 쉬운 '주택 관련' 공제 미리 챙기기
월세, 전세 대출 등 주거 관련 비용은 공제액이 크지만,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계좌이체확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단,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려고 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등을 미리 챙겨두세요.
3. 연금저축, IRP로 '세액공제' 금액 채우기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율이 높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9월은 남은 4개월 동안 납입할 금액을 계산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공제, 초과는 13.2%)
- IRP: 연금저축 포함 연간 납입액 900만 원 한도
똑똑한 활용법: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9월에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을 채울 계획을 세워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부족한 세액공제 금액을 파악한 후 추가 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느냐'의 싸움이 아닌,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즌에는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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